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0
서울고등법원2015누4649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가 유효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 유지
사건의 경과 지점장 자살 사건 이후 노조가 임원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자, 회사의 수석부행장이 임원들에게 사직일을 기재하지 않은 빈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
다. 근로자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만 제출했으나, 회사는 수 개월 후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 사직서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가 아님
- 근로자가 사직서를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음
-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회사의 수리 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
- 진의가 있더라도 철회 가능
-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일 뿐
- 회사의 승낙 전에 근로자가 철회했으므로 법적 효력 없음
실무적 시사점
노사 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서명만 받은 백지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 의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
다. 법원은 제출 당시의 구체적 상황, 경위,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종합 판단합니
다. 형식적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한 일방적 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3. 6. 13. 원고 산하 성남지점 지점장 C의 자살 사건이 발생
함.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A지부는 2013. 6. 24. 원고에게 D, E 상임이사 및 참가인, F 사업본부장 등 임원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고 C 지점장 사태책임 및 재발방지 요구안'을 전달
함.
- 원고가 요구안을 거절하자 A지부가 투쟁에 돌입하였고, 원고의 수석부행장 D은 2013. 7. 초순경 참가인, E, F을 불러 사직서 서식에 서명을 요청
함.
- 참가인, E, F은 사직일을 공란으로 한 채 사직서 서식에 서명하여 D에게 교부
함.
- 2013. 7. 4.경 원고와 A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임원진 사퇴 여부는 원고의 대표이사(행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
됨.
- 정직 기간 중이던 D는 2013. 8. 7.경 대표이사로부터 기존 임원들의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같은 달 22.경 사직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13. 9. 5. 신용사업부문 상임이사 및 사업본부장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참가인, E, F, D 등의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새롭게 부여
함.
- 원고는 2014. 1. 15.경 D, E, D로부터 다시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그 무렵 위 D 등을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참가인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던 F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 4. 9. 본인의 원에 의하여 면직 처리한 후 다음날 사업본부장으로 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살 사건과 관련한 노사 간의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 가사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서 참가인이 원고의 승낙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