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1.15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0618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618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판결 결과 원심 취소, 부분 기각
- 회사의 2006년 개정 취업규칙 중 휴직 중 승급·평가인상 미실시 규정은 무효
- 다른 규정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1988년부터 근무 중 공황장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휴직 중이었습니
다. 회사가 2006년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휴직 중인 근로자는 승급과 평가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
다. 이에 근로자가 이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법적 근거 위반 여부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전면적인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이익 변경 규정이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
다.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결함 (핵심)
- 회사는 노조 동의만 받았으나, 반대 의견을 가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위반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승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조 동의만으로 부족하며, 별도의 개별 근로자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 구조조정이나 제도 변경 시 영향받는 근로자 보호가 강조됩니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6. 6. 1.자 개정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 미실시)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취업규칙 제31조 제1호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 10. 1.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0. 12. 1.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
임.
- 피고 회사는 2006. 1. 1.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2006. 1. 10. B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변경 신고
함.
- 변경된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는 '사원이 직무상 상병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할 때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신인사제도 시행 전에는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자동승급되었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가 누적제로 변경되었고, 휴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인상 기회가 차단
됨.
- 피고 회사는 2006년 원고가 속해 있던 창원사업장을 매각하여 사천사업장과 통합하였고,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도 2007년 2월경 사천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통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 제6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시기 제한 규정이며,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을 출근일로 산입하는 규정
임.
- 위 규정들만으로 업무상 재해 휴업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의무가 도출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금지하며, 이 사건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는 '정당한 이유'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