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가합10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회사 승소)
사실관계
- 근로자(과장)가 2016년 5월 상무와 시비 끝에 상호 폭행
- 검찰에서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
- 근로자가 정식재판 청구 후 유죄 확정 (벌금 100만원)
- 회사 인사위원회가 2017년 1월 복무규정 위반(성실한 직무수행, 상호 업무협조, 품위유지)을 사유로 견책(경고) 처분 결정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자 주장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방어였을 뿐,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
법원 판단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됨
- 폭행 행위는 복무규정상 성실한 직무수행·상호 업무협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양정도 적절함
- 징계처분은 적법 ✓
실무적 시사점
- 형사 유죄판결은 징계의 유력한 근거자료가 됨
- 직장 내 폭력은 객관적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최경량 징계(견책)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 소속 과장보이며, 2016. 5. 28. 상무 C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
함.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6. 8. 17. 원고와 C에 대해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
함.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함.
-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2017. 1. 6. 원고와 C의 상호 폭력 행위 및 조합 명예 실추를 이유로 복무규정 위반(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이 법원은 2017. 6. 28. 원고의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7. 11. 3. 항소 기각, 2018. 2. 6. 상고 기각으로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은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제3조), 상사의 명령 복종(제4조), 상호 업무협조(제5조), 품위유지(제8조) 의무를 규정하고, 징계규정은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법성
- 원고의 주장: C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을 뿐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인정
함.
-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
음.
-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5조(상호 업무협조), 제8조(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