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2.10
서울고등법원2011나22377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37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연구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결과 면직 처분 유효 - 근로자의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2002년 학술회의 논문에서 다른 저작물을 무단 인용한 혐의로 2010년 면직당했습니
다. 근로자가 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절차적 적법성 회사의 징계절차에 초기 하자가 있었으나, 다음 과정을 거쳐 치유됨:
-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인사위원회 무기명 표결
- 재심 절차 진행
- 저작권 침해 여부 인정 법원은 다음 사유로 침해를 판단:
- 선행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무단 인용
- 출처 표시 전혀 없음
- 단행본 발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범위 초과
- 징계사유 적절성 인정 저작권 침해는 회사 규정상:
- 성실의무 위반
- 품위유지의무 위반
실무적 시사점
- 학술 논문 작성 시 출처 명시 필수
- 인용은 '보조적 역할'에만 허용
- 징계절차의 절차적 하자도 재심으로 보완 가능
판정 상세
연구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
- 원고는 1977. 3. 공군 소위로 임관 후 1996. 1. 피고에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9. 10. 공군 대령으로 전역 후에도 피고 B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2. 1. 29.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2001. 12.말경 원고와 연구위원 C로부터 'D'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의 공동 작성 및 발표를 수락받
음.
- 2002. 1. 18.경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지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중 'I. 서론'과 'II. 테러리즘의 이론과 역사' 부분을, C는 'III. 미래 테러의 전개 양상'과 'IV. 결론' 부분을 작성하여 학술회의에서 발표
함.
- 피고는 2002. 3. 5. 이 사건 논문을 포함한 학술회의 논문들을 수록한 'E' 단행본(이하 '이 사건 도서')을 발간
함.
- 2010. 3. 19.경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논문이 자신의 저서 'G,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7'(이하 '이 사건 피인용저서') 내용을 무단 인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의 출판, 판매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함.
- 피고는 2010. 4.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인용저서 내용을 이 사건 도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저작권법과 피고의 징계규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0. 6. 15.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피고의 징계규정 제7조 제4항은 징계심의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원고의 소속부서 장의 징계심의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인사위원회 논의와 무기명 표결, 재심 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피고 징계규정 제7조(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