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30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082
부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23082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론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합니
다. 소송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합니
다.
사건 개요 중등학교 국어교사가 2018년 담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언동과 차별적 발언을 반복하여 아동학대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
다. 교육청은 2019년 3월 해임 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유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함
근로자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를 위반합니다:
- 성희롱: "팬티 다 보이겠다" 등 성적 언동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 유발
- 정서적 학대: 한 달간 특정 학생을 복장 불량의 표본처럼 묘사하고 수업 중 차별·조롱하여 정신건강 발달 저해
중요한 점: 근로자의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이 있으면 성희롱 또는 학대에 해당합니
다.
2️⃣ 과잉징계 여부 (판결문 미완성 부분) 원본 판결문이 미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
다.
실무상 시사점
-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신뢰 의무가 있습니다
- 성희롱·학대 판단 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피해를 중시합니다
- 반복적인 차별 발언은 한 두 건의 가벼운 언급보다 훨씬 엄하게 평가됩니다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교육청)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1.부터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6. 3. 1.부터 I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함.
- 2018년경 원고는 2학년 7반 담임교사를 맡았고, 피해학생은 위 반에 재학 중인 학생
임.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 3. 12.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개정 전) 제2조 제1항 및 [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
함.
-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것으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팬티 다 보이겠다"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피해학생을 복장 불량의 표본처럼 묘사하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차별하고 조롱,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피해학생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 저해의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