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9
부산지방법원2021나40775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0775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동주택관리업체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여부
판정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체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입주자대표회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없음
사건 개요 공동주택 관리업체 직원 D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회사가 정부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감독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
- 입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권한 범위 내 행위
- 결론: 인사권 침해나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음 → 불법행위 미성립
② 손해배상 책임 (특별손해 인정 여부)
- 고용장려금 미수령은 특별손해에 해당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의무 발생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장려금 수령 조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손해배상 책임 없음
실무 시사점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공동주택관리업체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C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C과 피고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수·승계
함.
- 원고는 영업양수로 인해 C에서 B아파트 설비 기사로 근무하던 D의 고용을 승계하여 2018. 4. 16. D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의 동대표 4명은 2018. 6. 12. 동대표 회의에서 'D의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 전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
함.
- 관리사무소장 E는 D에게 의결 내용을 전달하였고, D은 2018. 6.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관리사무소장 E는 2018. 6. 30. D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를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8년 8월경 고용창출장려금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12.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F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신청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4. 4. 원고에게 'F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개월 이내인 2018. 6. 30. 원고 소속 근로자인 D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고용창려금 지급 거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D에 대한 권고사직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 의해 결정되어 실행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D의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원인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직원인사 및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거나 원고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또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특별손해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