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02511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복수노조 상황에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판단
판정 요지
복수노조 상황에서 정리해고 회피 협의의 주체와 효력
핵심 결론 근로자들의 항소 기각 - 회사가 과반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삭감은 유효하며, 다른 소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도 이에 구속된
다.
실무 쟁점
- 정리해고 회피 협의의 주체는 누구인가?
- 회사 주장: 교섭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와만 협의하면 된다
- 법원 판단: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정리해고 협의는 별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협의 주체 = 과반수 노조면 충분
-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협약 체결용 제도일 뿐
- 입법자가 정리해고 협의에서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음
- 소수 노조에도 협약 효력이 미치는가? 결론: 예(회사의 주장 인정)
- 과반수 노조와의 정리해고 회피 협의는 적법
- 상여금 삭감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 소수 노조 소속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실무 시사점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는 과반수 요건으로 충분 (대표노조 선정 불필요)
- 정리해고 회피 협의와 단체협약 체결 협의를 구분해야 함
- 회사는 과반수 노조 확보 시 다른 노조 동의 없이도 조치 가능
판정 상세
복수노조 상황에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소외 노조는 1, 2차 합의서를 체결하여 상여금을 삭감
함.
- 원고들은 H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의 상여금 삭감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상여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
함.
- 원고들은 1, 2차 합의서가 H지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위법성, H지회의 교섭권 침해, H지회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철회, 소외 노조의 대표노조 지위 포기 등을 들었
음.
- 피고는 1, 2차 합의서에 기한 상여금 삭감 조치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소외 노조와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H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H지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절차에서 결정된 소외 노조가 노조법에 따른 대표노조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정리해고 회피 협의 주체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 해고 회피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임.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 효율성 증대, 노무관리의 어려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관한 제도
임.
- 판단: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에서의 협의 제도와 그 제도적 취지가 명백히 다
름. 노조법 개정 시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에서의 협의에 관하여는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입법 조치가 없었
음.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굳이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노조가 아니라도 과반수 노조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해고를 위해 사용자와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협의하는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소외 노조는 과반수 노조로서 해고 회피 방법 등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 주체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