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517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 상당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 D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이 사건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2,000원과 2018. 4.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80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26,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채용공고 등
- 피고는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8. 2. 19.부터 2018. 3. 21. 사이에 취업포털 사이트(E)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보수 개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
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18. 3. 6.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업무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이하 'F 팀장'이라고만 한다)과 면접을 진행 한후 피고에 채용되었
다. 2) 피고는 C 인근에 본사 사무실과는 별도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마련한 후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발인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7.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개발팀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
다. 이 사건 사무실에는 F 팀장과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의 개발자들이 근무하였
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
- F 팀장은 2018. 3. 8. 원고에게 이메일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
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피고는 2018. 3.30. 원고에게 "본인은 귀하에게 C회사 D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의 퇴하였던바, 계약조건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4호의 '을이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하고자 이를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5,6,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를 보고 피고에 지원하여 피고에 입사하게 된점,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F 팀장과의 면접과정에서 '월 보수 (600만 원), 출퇴근 시간(9시~ 18시), 휴가 등'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는 원고의 휘하에 2인의 직원을 귀속시켜 원고를 포함한 총 3인을 개발팀으로 구성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원고는 실제로도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6 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