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514349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판정 요지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E의 대체강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등 산정 시 제외
함.
-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
함.
- 원고 G, H의 J에서의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349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피고] I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목록 기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1998년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 피고의 대표이사 K는 2005. 2.경부터 'L'라는 이름으로 J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교육 등의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 6. 30. 'L'를 폐업하고, 2013. 5. 8. 피고를 설립하여 J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등의 학원운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피고 설립 이후에도 원고들과의 계약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이하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 J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
다. 모집은 J이 운영하는 웹사이트(M)에 원어민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원어민강사를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의사를 밝히면, J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후 그 사람에게 구비서류와 근로조건(예: 월 260만 원 또는 시급 32,000원, 최소 강의시간 월 96시간, 당신은 최종 배치 지역에 따라서 2가지 급여 방식 중 한 가지를 제안 받을 것이다) 등이 기재된 고용제안서(offer of employment)를 보내면, 그 사람이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J에 제출하고, J에서 근무할 장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원어민강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온 후 J으로부터 1주일 정도 교육훈련을 받고, J이 지정하는 J 소속 학원과 계약(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이하 '원어민강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
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J에 입사하였고, N지점인 피고에 배치되었
다. 다. J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점 계약 중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5. 교육자료 : 학습목표, 학습성과 및 기타 교육 이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갑'이 제작·공급하고 가맹점들이 원생 등 고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시공 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교재, Teacher's Guide 등 강사용 자료, 평가지, 시험 등 음성저작물, 문 헌저작물 및/또는 전자기기 등로 구성된 학습·교육관련 자료, 기기 및 물품의 총칭 제9조(가맹점 설비) 2 '을'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 강의실, 상담실, Information Desk, CCTV, 간판 등의 시설을 "O"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갑'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내부설비지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을'은 이러한 시설 설치를 '갑'이 지정하는 "O"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하는 전문시공업체에서 시공하지 않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의하여 '갑'의 시설/내부설비지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감수·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10조(영업권의 부여) '갑'은 , '을'에게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명시된 영업장소에서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O (Campus)"을 운영할 권리(이하, "영업권")를 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