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3
서울고등법원2015누62585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62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합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에서 협력업체와의 금전거래,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300만 원 수수, 임직원 간 3억 원대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해고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가 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됨
- 회사 취업규칙은 "업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를 명시
- 판단: 징계사유로 타당
- 임직원 간 금전거래 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가 직원들과 3억 원 초과 금전거래 실행
-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도 금전 대여를 강요해 후배들이 대출까지 받아 대여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초과
- 판단: 회사 질서 문란 및 신용 훼손 행위로 징계사유 해당
실무적 시사점 징계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징계 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그룹 계열사 감사에서 경쟁사 협력업체 지분투자, 협력업체 금전수수, 임직원 간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
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초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징계사유(경쟁사 협력업체 지분투자, 교환매출, 기타 범법행위)는 징계 통보서에서 삭제
됨.
- 원고는 징계 통보서에 기재된 '임직원 간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전수수'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신뢰
함.
- 원고는 협력업체 J의 이사 K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의 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J는 참가인의 협력업체
임.
- 원고는 회사 임직원들과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를 하였고, 특히 L와의 금전거래가 2억 7,200만 원에 달
함.
- 원고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도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일부 직원은 부담을 느껴 대출까지 받아 대여해
줌.
- 원고는 과거 2009년에도 감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제1사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개괄적으로 징계사유를 알렸다가, 원고의 소명서 제출 후 일부 징계사유(제1사유 등)를 삭제한 징계 통보서를 교부한 점을 고려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 징계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1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경우,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
음.
- 판단: 제1사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