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206926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1차 직권면직은 위법, 2차 직권면직은 적법으로 판단
- 2013년 3월~2014년 3월 미지급 임금: 인용
- 그 이후 기간 임금 및 위자료: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6년부터 C대학교 전기과 전임강사로 근무해왔습니
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회사는 2011년 전기과를 폐과하기로 학칙을 개정했고, 2013년 1월 근로자를 1차 직권면직했습니
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학생이 남아있어 폐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1차 면직을 취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회사 소송이 확정되었습니
다.
회사는 이 소송 계속 중 2014년 3월 2차 직권면직을 단행했고, 2014년 8월 대학이 폐교됐습니
다.
핵심 판단
1차 직권면직: 소청심사 취소 및 행정소송 패소 확정으로 위법 인정
2차 직권면직:
- 폐교명령 확정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생략이 불가피했음
- 1차 취소 판결의 효력이 학칙 개정까지 무효화하지는 않음
- 2차 직권면직 당시 사실상 폐과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
이 판결은 대학 폐교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 신분보장 절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정 상세
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나, 2차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3. 3. 1.부터 2014.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하고, 그 이후 기간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2. 피고 산하 C대학교 전기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 5. 1. 조교수로 승진
함.
- C대학교는 2009년과 D에, E에 각 선정되었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아 2011. 2. 21. 전기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2011. 12. 19. 전기과를 폐과하기로 학칙을 개정
함.
- 피고는 2013. 1. 31. 전기과 폐과를 이유로 원고를 1차 직권면직하였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3. "C대학교 전기과에 재학생이 있으므로 전기과가 적법하게 폐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차 직권면직 취소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행정소송은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1.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 3. 19.자로 원고를 2차 직권면직 통지
함.
- 2차 직권면직 통지 당시 전기과에는 1명의 휴학생이 재적하고 있었고, C대학교는 2014. 8.경 폐교가 확정
됨.
- C대학교는 2014. 8. 31. 폐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직권면직의 위법성
- 쟁점: 1차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고 패소 확
정.
-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및 행정소송 패소 확정으로 1차 직권면직은 위법
함. 2차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2차 직권면직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