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4669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총 39,766,701원 지급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8,039,571원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연손해금: 11,727,130원
-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연 20%): 2020. 1. 15.부터 완납 시까지
사건의 경위
- 근로자: 1994년 입사, 2016년부터 회사의 상무보(임원)로 근무
- 해고 통보: 2019. 3. 31.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 사유로 임원 업무해촉
- 법적 판단: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인정 → 법원 확정(2021. 7. 31.)
핵심 판단
-
관리·감독 업무자도 연차휴가 적용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만 제외되며, 연차휴가는 반드시 적용됨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
- 연차휴가 사용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회사가 제출한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사용 사실 입증 부족
-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인정
- 지연손해금 전액 청구 ✓ 회사가 부당해고 여부로 항쟁한 기간도 지연손해금 대상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 임원도 근로자 지위를 벗을 수 없으며 연차휴가 권리 보호
-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명확히 기록·관리해야 함
- 부당해고 분쟁 시 지연손해금은 합의 시점까지 발생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28,039,571원과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1,727,130원을 포함한 총 39,766,701원 및 이 중 28,039,57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4. 7. 1. 입사 후 2002. 4. 8. 재입사하여 2016. 4. 1.부터 피고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보로 재직
함.
- 피고는 2019. 3. 31. 원고에게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임원 업무해촉을 통보
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3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2021. 7. 8.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1. 7. 31. 확정
됨.
-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98,400,060원을 2021. 8. 20.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며,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를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