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6471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퇴직금 포기 확약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포기 확약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결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핵심
- 기간제 근로: 근로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기념관 위탁운영 사업에 종사
-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포기 확약서: 2017년 12월 근로자가 "2017년도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
법원의 판단
1단계: 계속근로기간 판단 ✓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가 반복 제공된 경우, 각 계약기간을 합산합니
다.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
다.
2단계: 포기 확약서의 효력 ✓
- "2017년도 퇴직금 일체" 문구는 모든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종료를 전제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사전 무조건 포기와 다름)
- 강요의 증거가 없음
- 퇴직 후 상당 기간 청구하지 않은 행동도 포기 의사를 뒷받침
실무적 시사점 포기 확약서는 유효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종료가 임박했을 것
-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일 것
- 강요나 협박이 없을 것
근로자 입장: 포기 의사가 없다면 명확히 거부하고, 강요 증거(녹음, 문자 등)를 남겨야 합니다.
판정 상세
퇴직금 포기 확약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선생 추모 및 선양 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1. 12. 1.부터 2016. 12. 31.까지 양평군과 C 기념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함.
- 위탁운영협약에는 위탁운영기간 종료 시 근무종사자 고용이 해지됨을 명시
함.
- 2016. 12.경 피고는 C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였으나 탈락
함.
- 피고는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양평군과 법적 분쟁을 벌였고, 2017. 10. 31. 기념관에서 철수
함.
- 원고는 2016. 2. 5.부터 2018. 1. 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
함.
- 2016. 2. 11.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
함.
- 피고가 기념관에서 철수한 후 원고는 피고의 법인 사무실로 출근
함.
- 2017. 12. 29.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7년도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및 퇴직금 발생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6. 2. 5.부터 2018. 1. 1.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2. 퇴직금 채권의 포기 효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