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6.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837
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6883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원심 결정 취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무효화
사건의 본질 외국인 전임교원이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
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실제로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이 절차 위법을 인정한 이상 그 위법 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봄.
핵심 쟁점
- 절차적 하자 여부 법 요구사항: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 명시,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 보장 규정
법원 판단:
- 회사가 재임용 거부 사유와 자료를 충분히 통지함
- 근로자가 추가 자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 의견을 진술함
- 결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 (절차 위법 없음)
- 실체적 위법 여부 핵심 원칙: 학과 폐지 등으로 교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학과로 전직·배치 가능성이 있으면 엄격한 심사 필요
법원 판단: 기간임용 교원의 경우 직권면직 대신 임용 만료 시 재임용 거부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지는 않음
실무적 시사점
- 절차 준수 중요: 비록 결과가 같더라도 법정 절차 위반은 판결문에 명시되면 후속 분쟁 발생 위험
- 감축 사유의 엄격성: 단순 구조개혁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체배치 불가능성 입증 필요
- 형식적 절차 치유: 불완전한 초기 안내도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가 있으면 절차 위법 아님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 중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
함.
- 그러나 결정 이유 중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이 위법함에도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 원고가 위법하게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해 기속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5년부터 D대학교 E과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재직
함.
- 2016. 3. 1. 참가인은 2017. 2. 28.까지의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6. 10. 31.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 안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1. 재임용신청서를 제출
함.
- 2016. 12. 6.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 구조개혁 및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외국인 교원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자인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
함.
- 2016. 12. 14.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를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안내
함.
- 2016. 12. 22. 참가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2. 27.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
짐.
- 2016. 12. 29.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결을 재확정
함.
- 2016. 12. 30. 원고는 참가인에게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학과 정원 감축,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교과목 수업시수 확보 불가,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를 사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22.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 명시를, 제7항은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간 보장을 규정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신중한 심사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재임용 거부 사유와 관련 자료를 통지받아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