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503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단125037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분사공고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용역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법원은 회사의 분사공고가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용역계약 변경이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재료비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주요 사실관계
- 회사 직원 E가 2009년 구조조정 분사공고에 따라 분사하여 근로자 회사(시설물 관리 용역업)를 설립
- 2009년 이후 폐수처리·조경관리 용역계약을 매년 갱신
- 2014년 조경관리 인원을 2명→1명으로 축소, 2016년 폐수처리만 용역 제공으로 변경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분사공고의 법적 효력 부재 근로자 주장: 분사공고는 연차별 계약 변경 시 합리적 근거만 요구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했
다.
법원 판단: 분사공고는 구조조정 대상 직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
음. 분사 후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기로 했으므로, 연차별 용역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입니
다.
용역계약 변경의 정당성 회사가 조경면적 감소, 관리비 과다 지출, 업무 비효율 등 합리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
다.
재료비 미반영 손해 미인정 재료비 미반영 주장에 대해 손해 발생 입증 부족으로 판단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초기 분사/도급 공고 내용이 이후 계약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 용역 내용 축소 시 합리적 근거와 협의 절차가 중요
- 비용 손실 주장 시 구체적 손해액 입증 필수
판정 상세
분사공고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분사공고는 구조조정 대상 직원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용역계약 변경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재료비 미반영은 약정 위반이나 손해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4. 9. 설립된 공기업으로, 2009. 1. 9. 정년 잔여기간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분사 및 조기(명예)퇴직 실시 공고(이하 '이 사건 분사공고')를
함.
- 피고의 직원이던 E은 이 사건 분사공고에 따라 2009. 1. 12.경 분사 및 조기퇴직을 신청하여 분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9. 1. 22. 시설물 관리대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2009. 1. 29. 피고를 퇴직
함.
- 원고와 피고는 2009. 1. 30. F시장의 폐수처리 및 조경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
함.
- 2014. 1. 29. 원고와 피고는 조경관리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14년도 폐수처리 및 조경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28. 원고와 피고는 조경관리 용역을 제외하고 폐수처리에 관하여만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2016년 폐수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각 연차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분사공고와 달리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사공고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별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조경 관리인원을 축소 내지 폐지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리:
- 이 사건 분사공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E 등 구조조정 대상자인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분사공고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분사공고에서 분사의 범위와 수행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 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피고의 여건 변화로 분사대상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분사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
음.
- 피고는 조경관리 면적의 감소와 조경관리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입주자의 부담 증가, 조경관리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인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