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27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279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사건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가유공자로서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했습니
다. 2008년부터 경영기획팀 청소용역 담당(기능직 6급)으로 일했으며, 다음과 같은 경과가 있었습니
다.
- 장애인차별금지 조항 수정 요구 → 불수리
- 예산 절감안 제안 → 미채택
- 2009년 10월 청와대에 인사제도 개선 및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 2010년 7월 청소 견학 후 복귀 거부로 팀장으로부터 주의
- 2010년 8월 13일 팀장 지시로 사무실 대기 중 "우울증 재발로 정신과 치료 필요"를 사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서 제출 및 당일 수리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
| 판단 요소 | 내용 |
|---|---|
| 사직서 내용 | 구체적 사직사유(우울증) 직접 기재 |
| 사후 행동 |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 수령 |
| 건강 상태 | 실제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병가 사용 |
| 강요 여부 | 팀장의 열쇠 회수 및 지시가 곧바로 강요로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최선이라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의사표시한 것으로 인
정.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 주장은 성립하지 않
음.
실무적 시사점
- 사직의 진의성 판단 시 사직 당시의 구체적 사정, 사직 후 행동, 이의 제기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했다면 강요가 없어도 실질적 진의로 인정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으로 전보 발령받아 근무
함.
- 원고는 2008. 7. 24.경부터 경영기획팀에서 청소용역 담당(기능직 6급)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8. 2.경 E병원의 청소용역 계약서상 '전염성질환자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자는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2009. 2.경 새로운 청소용품 납품업체 발굴을 통한 예산 절감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2009. 10. 11. 청와대에 'E병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0. 7. 14. 청소상태 견학 후 E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팀장 H으로부터 주의를 받
음.
- 원고는 2010. 8. 13. H 팀장의 지시로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건강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하여 다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건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사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당일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강요에 의한 해고 여부
-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건강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위함'이라는 구체적인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