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3.29
대법원2017두3416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법적 성질과 재량권 판단 기준
결론 대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쉽게 위법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
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1987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 징계 기록: 2010년 현금 10만 원 제공으로 견책 처분 → 2013년 기록 말소
- 회사의 처분: 2015년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포함되었으나 승진임용에서 제외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승진제외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가? 판단: YES ✓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근로자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기대권이 있음
- 자의적 제외 처분은 불이익처분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
- 회사의 재량권 범위는? 판단: 제한적 인정
- 법령 위반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사유면 위법이 아님
- 다만 이번 사건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으므로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 필요
실무적 시사점
-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관련 기준에 따라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승진 제외 처분은 법적 다툼 가능 (항고소송 가능)
- 승진 기준의 합리성과 적법성이 핵심 쟁점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함.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초등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됨.
- 2010. 5. 10. 축구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2010. 11. 2.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위 징계처분 기록은 2013. 11. 2.경 말소
됨.
- 2014. 8. 1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4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감승진임용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 9. 1.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함.
- 피고는 2015. 3. 1. 2015년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 142명을 교감으로 승진임용하였으나, 원고는 제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됨.
-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함.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