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305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673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반복된 폭행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반복된 폭행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해고 취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고속버스 운전원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회사가 이를 사유로 해고했습니
다. 근로자가 구제신청하여 1심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용했고, 회사의 재심신청도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해고 정당성의 판단 기준
-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
- 판단 시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 검토
재심 결론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
- 2018년 폭행: 쌍방 폭력, 학자금 지원 문제 항의 맥락, 피해자도 정직 3개월 징계, 벌금 50만원의 경미한 처벌
- 2020년 폭행: 욕설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감정, 쌍방 폭력, 벌금 5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의 경미한 처벌, 피해자도 정직 3개월 징계
실무적 시사점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아닌, 발생 경위·쌍방 과실·피해 정도·처벌의 경중·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다. 특히 쌍방 폭력이거나 비위행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반복된 폭행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0. 8. 12.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징계사유의 경중 및 참작 사유
- 제1 징계사유(2018년 폭행):
- 참가인의 학자금 지원 관련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원의 복리후생 정책 문제 제기 동기가 참작될 필요가 있
음.
- 피해자 E도 참가인에 대한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쌍방 폭력에서 비롯된 점이 참작
됨.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참가인은 벌금 5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
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2020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