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누353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는 적법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 사유만으로 충분히 징계재량권 범위 내임
사실관계 (주요)
- 2015년 감봉 3개월, 2016년 2회 경고 등 누적 징계 기록
- 2018년 복직 후 업무지시 거부, 상사와의 갈등, 기술 자문 불성실 응대
- 2017년 10월 취업규칙 개정으로 징계사유 추가
- 결과적으로 K·L 현장 특별점검에서 추가 지적 및 과태료 처분 발생
핵심 법리 및 판단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법성 회사의 주장 인정
- 근로자 과반수의 자유로운 동의 확보 ✓
-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간섭 없음 (단순 설명·홍보 수준) ✓
- 결론: 취업규칙 개정은 적법
② 개별 징계사유 검증
| 징계사유 | 판단 |
|---|---|
| 3회 이상 경고 | 신규칙이 구규칙보다 불리 → 신규칙 시행 전 경고 제외 → 불인정 |
| 상사 지시 위반 | 신규칙이 구규칙보다 불리 → 불인정 |
| 기타 징계사유 | 인정 |
실무 시사점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확보만으로는 부족 (절차의 자유성 필수)
- 신규칙 시행 전 징계 사유는 구규칙으로만 판단해야 함
-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도 해고 전체를 무효화하지 않음 (다른 사유로 충분하면 유지)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4.부터 2015. 11. 26.까지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1.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2016. 1. 15. 참가인 대표이사의 요구로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2016. 1. 22. 시말서를 제출
함.
- 2016. 4. 22.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
음.
- 2016. 6. 20. 현장 점검 후 회사 복귀 없이 조기 퇴근하였고, 다음 날 H 이사와 말다툼을
함.
- 2016. 6. 21. 참가인 직원 11명이 원고와의 근무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2018. 5. 14. 복직 후 종합정밀점검보고서 작성 및 현장 점검 지시를 거부하고, H 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
- 2018. 5. 18. 사내 청소 지시를 거부
함.
- 참가인의 해고기간 이력 및 중간수입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2018. 6. 29. 경고를 받
음.
- 2018. 5. 16. K 및 L 현장 점검 시 기술적 자문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
함.
- 2018. 7. 3. 원고가 점검한 K 및 L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추가 지적사항 발생 및 과태료 처분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
됨.
- 2018. 8. 8. K 계약해지 관련 사유서 작성 지시 과정에서 H 이사에게 시비를 걸고 대드는 행위로 경고를 받
음.
- 2018. 8. 10. 참가인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태만, 비인격적 대우, 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10.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근거인 취업규칙의 부적법한 변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