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4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4225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합10422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확인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없음)
-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하 B중학교에서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당직원으로 채용되어 주 21시간 근무했습니
다.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하여 다른 직원과 다른 임금 조건을 적용했다며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총 1,786만 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확인청구의 적법성 결론: 부적법함 (각하)
- 지위 확인과 차별 존재 확인은 결국 미지급 임금 청구로 해결 가능하므로, 확인 판결이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님
- 근로자의 신분 판단 결론: 교육공무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 신분증에 '교육공무직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조례 및 시행규칙상 특수운영직군은 교육공무직원 범위에서 제외됨
- 따라서 임금 차별 주장의 기초가 결여됨
- 기본급 및 수당의 근로시간 비례 지급의 정당성 ✓ 결론: 적법함 (기각)
-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 원칙 적용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주 21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실비변상 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실무적 시사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비례 임금 지급이 정당합니
다. 다만 고용노동부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피고 산하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근로계약을 체결,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특수운영직군 당직원으로 채용되어 B중학교에 주 21시간 근무
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019. 10. 1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중학교 감시적 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로 구분하여 취업규칙을 정함으로써 근로조건 차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보건안전교육수당 등 총 17,861,600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원고가 구하는 지위확인 및 차별존재 확인은 임금 청구의 선결문제이며, 원고는 이미 차액 임금 청구를 별도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가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
님.
- 판단: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
다. 피고 소송대리인 선임의 위법 여부
-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 위임이 위법하고, 재판부 구성원과 소송대리인이 대학교 동문이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위임장 기재는 대표자 교육감의 인영 날인을 위한 것이며, 재판부 재배당으로 공정성 저해 우려가 해소
됨.
-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 선임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