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54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3가합1541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해고 무효 - 회사가 2013년 2월 28일에 한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2013년 3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1,128만 원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3월부터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임상교수로 근무
- 1년 단위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2005년, 2008년, 2011년 총 4회 갱신
- 회사는 2013년 2월 19일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위로금 3,127만 원 송금
핵심 쟁점 및 판단
- 기간제 계약의 성질
- 결론: 기간이 정해진 계약
- 계약마다 별도 문서 작성, 명시적 기간 기재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4회 갱신 사실만으로 "기간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없음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결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인정
- 10년간 4회 갱신 이력, 해당 직무의 상시·지속적 필요성, 2008년 이전 갱신 거절 사례 없음, 형식적 계약서 작성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형성
-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상 전문직 예외 규정이 기존의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없음
- 해고의 적법성
- 결론: 절차 및 사유 모두 부당
- 회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미이행
- 제시된 사유("자질 미달, 화합 저해")는 객관성·구체성 부족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후 갱신 실적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비갱신 시 충분한 사전 통보와 명확한 해고 사유가 필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11,28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경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 진료 및 검사업무 등에 종사
함.
- 원고는 이후 2004년, 2005년, 2008년, 2011년 총 4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2013. 2. 19.경 원고에게 임용계약기간이 2013. 2. 28.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3. 14.경 재취업 위로금 명목으로 31,270,840원을 송금
함.
- 피고의 재계약 의견서에는 원고의 재계약 불가 사유로 '건강의학과가 추구하는 바에 자질과 능력이 미달
됨. 과원들과의 화합에 저해되며 태도가 불량함'이라고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임.
- 원고와 피고가 2, 3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시마다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계약종료 시 상호 협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4회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원고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원고가 10년간 4회 갱신한 점, 피고 병원에 원고와 같은 진료의사가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점, 피고가 2008년 이전 진료의사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던 점, 피고가 승진절차를 갖추고 원고도 승진한 점, 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