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평균임금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의 포함 여부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반영 여부
판정 요지
평균임금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의 포함 여부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정년 대기발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지 않다면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대기발령 기간 중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대기발령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96. 4. 1. 피고로부터 정년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 해 9. 30. 정년퇴직
함.
- 피고 조합의 급여규약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정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조합의 개정 전 급여규약 제8조 제4항은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평균임금 산정 시 정년 대기발령 기간의 포함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정년 대기발령 기간은 위 규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정년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구속기소 중의 직위해제기간에 관한 판례)
-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의 산정 방법
- 법리: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다만, 아직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 대기발령 전 시간외 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가 통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
임. 급여규정에 정년 대기기간 중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 그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평균임금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의 포함 여부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정년 대기발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지 않다면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대기발령 기간 중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대기발령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6. 4. 1. 피고로부터 정년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 해 9. 30. 정년퇴직
함.
- 피고 조합의 급여규약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정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조합의 개정 전 급여규약 제8조 제4항은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정년 대기발령 기간의 포함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정년 대기발령 기간은 위 규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정년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구속기소 중의 직위해제기간에 관한 판례) 2.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의 산정 방법
- 법리: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다만, 아직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