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981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보육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보육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압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보육교사로 근무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음
- 회사 원장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업무를 배제함
- 근로자는 2019년 4월 9일 퇴직원을 '개인사정'을 사유로 제출
- 4일 후 퇴직원을 회수하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재제출
-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직급여를 수령함
- 2020년 4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과 판단
법원의 판단 기준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인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직 제출 경위와 사용자의 강압 정도
- 사직서 제출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근로자의 행동
- 사직 후 경제적 이익 수령 여부
본 사건 결론
- 근로자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개인사정'을 사유로 최초 퇴직원 제출
-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 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발성을 뒷받침
- 퇴직 후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이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
- 따라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입장: 강압적 상황이라도 이의 없이 구직급여를 수령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즉시 소를 제기하고 반박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
다.
회사 입장: 근로자의 행동 자체(구직급여 수령, 출근 거절)가 자발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보육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함.
- 2019. 4. 8. 및 2019. 4. 9. 원고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호자들이 CCTV 영상을 열람 후, 원고의 행위를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보고 원장 E에게 항의
함.
- E은 수사기관에 원고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원고에게 해당 사정을 전달하며 다른 보육교사에게 영유아를 맡기도록 조치
함.
- 원고는 2019. 4. 9. E에게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9. 4. 11. E에게 위 퇴직원을 돌려달라 요구하여 돌려받아 폐기한 후, 퇴직사유를 '원장님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퇴직원을 다시 제출
함.
- 원고는 2019. 4. 9. 최초 퇴직원 제출 후 어린이집에 다시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5. 9. 동두천고용센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4. 10.부터 2019. 8. 13.까지 구직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20. 4. 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수사기관 신고 및 업무 배제 조치가 있은 후 자발적으로 '개인사정'을 사유로 퇴직원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