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516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1656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법무법인(유한)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41753 판결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 237,305,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5.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 2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14,382,25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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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4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2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14,382,25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원지급 청구 중 원금 청구 부분은 감축하고 일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2. 1.부터 피고 소속 변호사(주니어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피고의 근로자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주니어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2016. 5. 4. 제1차 인사위원회를, 2016. 6. 1. 제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6. 8. 원고에게 2016. 6. 10.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
다. 2)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적인 사유를 특정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 별로 '제0항 징계사유'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해고 이후의 경과
- 원고는 2016. 8. 22. I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9. 26. 퇴사하였고, 2016. 9. 28.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근무하고 있
다. 2)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2018. 1. 15.부터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
라.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 다'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
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주니어 전문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9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