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308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103089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7년 3월 회사에 경리로 입사하여 2004년 6월 퇴직했습니
다. 그러나 2001년 8월부터 감사직을 겸임하다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었습니
다. 이후 법원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결되자, 근로자는 2006년 3월 복귀하여 2019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의 효력
- 법원 판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 확정 전 형성된 법률관계는 유효로 취급됩니다(상법 제380조)
- 따라서 당시 대표이사의 해고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판단의 핵심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근로자가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실제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4년 6월 퇴직 후 부당해고 주장 없음
- 2006년 3월 복귀 시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한 사실
- 근로자 자신도 2019년 고발 시 근무기간을 2006년 3월부터로 주장
- 2004년 주주총회 이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 주의사항
- 명시적인 해고통지 없음에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복귀 시점에 새로운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한 행위는 별도의 신입으로 취급된다는 신호입니다
- 중단 사이에 부당해고 주장을 하지 않은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7. 3. 6. 피고에 경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6. 5. 퇴직
함.
- 2001. 8. 10.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취임
함.
- 2004. 4. 26.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5. 12. 24. 확정
됨.
-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2006. 2. 6. 원고는 감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마쳐
짐.
- 원고는 2006. 3. 1. 피고에 복귀하여 2019. 12. 5.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 퇴직
함.
- 피고는 2020. 12. 23.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40,375,033원을 지급
함.
- 원고는 1997. 3. 6.부터 2019. 12. 5.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의 효력 및 해고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의 해고 행위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나, 판결 확정 전까지 형성된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F의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