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865
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3구합718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사건의 경위
- 근로자는 2022년 3월 회사에 휘발유탱크로리차량 운전직으로 입사
- 10월 19일 배차 불공정을 이유로 항의 후 경유차 운전 교육 지시를 거부
- "경유차는 할 수 없
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는 발언 후 다음 날 짐을 챙겨 나감
-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10월 20일 자진퇴사를 근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유지됨
핵심 쟁점과 판단
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
법원은 종합적 정황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판단함:
-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전제로 행동
- 경유차 운전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이 아님 (다른 운전기사도 두 차량 교차 배정)
- 급여명세서(근로기간 종료일 기재)에 이의 제기 없음
- 사직의사는 특정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언행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가능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퇴사 의사 표명 후 실제 퇴사 행동은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음
- 명확한 거부 의사 + 퇴사 언행 + 실제 미출근 등의 조합은 강력한 사직 증거
- 사직서 미제출은 법적 장애사유가 아님
- 업무 거부 → 사직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20. 참가인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휘발유탱크로리차량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22. 10. 19. 원고는 휘발유차 배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배차담당자는 원고에게 경유탱크로리차량 운전 교육을 지시
함.
- 원고는 경유차 운전을 거부하며 "나는 경유차는 할 수 없
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고 말한 뒤, 2022. 10. 20.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22. 10. 25. 원고에게 10월 급여명세표를 전송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2022. 10. 20.자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6. 7.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0. 19. 경유차 수습 지시를 거부하며 "경유차는 할 수 없
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고 말하였고, 다음 날 실제로 짐을 챙겨 나갔으며, 동료 기사에게 "오늘 나 그만뒀다, 잘 있어, 나 간다."라고 인사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
함.
-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휘발유차만을 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운전기사들도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교차 배정받기도 하여 경유차 수습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을 나갔으며, 2022. 10. 20. 이후 출근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하지도 않
음.
- 원고는 2022. 10. 25. 근로기간이 2022. 10. 19.까지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