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046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102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반복된 주취 폭력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반복된 주취 폭력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반복된 주취 폭력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하철 승무원으로 1989년부터 근무
- 2014년 9월: 음주 후 직장으로 돌아와 상급자에게 폭언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흉기(커터칼, 송곳)를 들고 소란을 일으킴
- 2015년 1월: 회사가 파면 처분 →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해고 판정
- 2015년 8월: 회사가 파면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으로 감경
- 2016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해임 처분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정당함
주요 근거:
- 반복된 비위행위: 해임 전 음주 관련 징계 6차례 수령
- 자제 불가능: 술을 마시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 행사 → 우발적 사고 아님
- 안전 위협: 지하철 승객 운송 업무 특성상 시민 안전과 직결
- 징계양정 기준 준수: 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해임에 해당
실무적 시사점
- 징계 이력은 새로운 징계의 양정 자료로 활용 가능
- 안전 관련 업무에서 반복적 과실은 중대한 사유로 평가됨
- 징계 감경 이력이 있어도 재비행 시 엄격한 판단 적용
판정 상세
반복된 주취 폭력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주취 폭력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14. 9. 23. 일과시간 후 술자리 후 이 사건 사업소로 돌아와 23:10경 귀가를 권유하는 운용계획차장 C에게 폭언하고, 다음날 2:40경 승무차장 D에게 커터 칼과 송곳을 들고 소란을 피움(이 사건 비위행위).
- 참가인회사는 2015. 1. 27. 원고를 파면 처분함(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참가인회사는 2015. 7. 23.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5. 8. 13.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하고 반복적이며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도 6차례 음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흉기를 사용하여 동료 직원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있
음.
- 특히 2012년 해임 처분 의결 후 원고의 반성문과 동료들의 탄원서로 정직 3월로 감경된 전력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