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단47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인정 후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치매 및 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인정 후 추가상병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치매 및 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7년부터 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07년 복직했습니
다. 복직 이후 영양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
다.
2009년 적응장애와 경도 인지기능장애로 요양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2012년 적응장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
다.
이후 추가로 신청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2012년 4월)과 경도인지장애(2012년 9월)는 회사가 불승인 처분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의 법적 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
다.
법원의 결론
| 항목 | 판단 |
|---|---|
| 알츠하이머 치매 |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유발되는 질환이 아님 |
| 경도인지장애 | 뇌손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학문적 근거 부족 |
| 발병 원인 | 고령, 유전력, 뇌졸중 등 다양하며 불명확한 상태 |
| 인과관계 | 개인적·체질적 취약성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 |
실무적 시사점
- 정신질환과 뇌 질환의 구별: 적응장애(정신질환)와 달리 치매·인지장애는 스트레스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
- 의학적 증거의 중요성: 질병의 다양한 발병 원인이 존재할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 향후 대비: 유사 사건에서는 전문의 의견서, 진료기록감정 등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필수적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인정 후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치매 및 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0. B초등학교에 비정규직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06. 12. 28. 다른 조리사 발령으로 2007. 1. 1.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4.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2007. 5. 24.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였으나, 기존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지 못하고 영양사 및 학교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 2009. 9. 24. 피고에게 적응장애 및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7.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2012. 2. 15. 적응장애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
음.
-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2. 3. 27.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사건 치매상병), 2012. 9. 7. 경도인지장애(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의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치매상병에 대해, 2012. 9. 19.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에 대해 각각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상병(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고, 경도인지기능장애는 뇌의 손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태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