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12
부산지방법원2013가합8543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합8543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포괄임금제 약정 효력
판결 결과 회사는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들은 인력송출업체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했습니
다. 퇴사 시 해외지역수당이 제외된 퇴직금을 받게 되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외지역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해줄 것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법원의 판단:
-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기본급의 약 66% 수준으로 일정하게 지급됨
- 근로자의 성적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되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해외지역수당 제외 약정은 무효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해외근무 시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
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경우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포함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사 시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함.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특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 지급 의무가 부과
됨.
-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
음.
-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음 (각 기본급의 66% 정도로 고정 책정).
- 해외지역수당의 액수가 상당하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관련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원고들의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