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245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65245 판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간 판단 기준
결론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에서, 법원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20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 피해: 근로자가 2015년 2월 직장 내 폭행·폭언으로 스트레스 장애 진단
- 청구: 2015년 3월 18일~7월 28일(133일간) 휴업급여 청구
- 회사 처분: 실제 통원일 20일만 지급, 나머지 기간은 거부
핵심 쟁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법원의 판단 기준
- 휴업급여는 요양이 필요해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만 지급
- 단순히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
- 의학적 증거를 통해 당해 기간에 취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함
이 사건에서의 문제점
- 증상: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이었으나 망상 등 심한 증상은 없음
- 의료진 평가: 주치의와 자문의는 "제한된 환경에서의 부분 취업 가능" 판단
- 실제 요양: 정신건강의학과 통원만 20회, 다른 치료나 입원 내역 없음
- 결론: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전체 기간 휴업급여 지급 불가
실무적 시사점
- 휴업급여 청구 시 통원 기록, 의료진 의견, 객관적 요양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것
- 의료진이 "부분 취업 가능"이라 판단하면 해당 기간 휴업급여 거부될 수 있음
- 스트레스성 질환은 신체 부상보다 취업 불가능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한 입증 필요
판정 상세
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0. 및 2015. 2. 13. 직장 내 폭행 및 폭언으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15. 3. 18.부터 2015. 7. 28.까지 총 133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실 통원일 20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해석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함.
- 법리: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
음.
- 법리: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증상은 불안정한 정서, 우울, 불안, 억울함, 수면장애, 놀람반응이었고,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 등 심한 증상은 없었
음.
- 주치의 및 자문의 1은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면서도, 부분 취업치료 가능 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한 장소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자문의 2는 원고의 증상을 적응장애로 보며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청구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를 20여 차례 통원하며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다른 통원치료나 재가 요양 내역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