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719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71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렉스 담당변호사 이재훈, 박정은, 권은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3. 4. 6.
[판결선고] 2023. 8.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7.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 솔루션 컨설팅, 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참가인은 2020. 2. 2.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원고는 2020. 10.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는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2020. 11. 30.자로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5. '제1, 2,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정(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라. 이에 원고가 2021. 3.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20. 2.경 재택근무에 적합한 통합보안 플랫폼인 'E'(이하 '이 사건 플 랫폼'이라 한다)를 미국 보안시스템 기업인 F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플랫폼에 관한 영업·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계약기간 2020. 2. 2. ~2021. 2. 28. 연봉 6,000만원). 2) 참가인은 2020. 2. 2.부터 해외 협력사들과의 제품 관련 교신 및 통역, 원고의 영업·마케팅 업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20. 4.경 위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과 관련하여 협력사와의 협업이 결렬되었
다. 원고 대표이사 G은 2020. 5. 25.경 그와 같은 결렬의 책임이 참가인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의하자 G은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발언하였
다. 3)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20. 6. 8.자로 퇴사 처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20.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21.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 해고 시 절차 상 미비점이 확인되어 2020. 8. 24.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통지하였고(갑 제7호증 참조), 이에 참가인은 2020. 9. 8.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다. 4) 원고는 사무실로 서울 강남구 H빌딩의 5층과 6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선행 해고 전 참가인은 6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복직한 2020. 8. 24.부터는 참가인이 5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6층 사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회사 계정을 부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