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52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6가단135242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의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와의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건의 경위
- 근로자는 2013년 4월 회사와 5년 취업 보장, 연봉 1억 5천만 원 조건으로 합의 후 전무로 입사
- 2015년 1월 월급 1,552만 원의 근로계약 체결
- 2015년 12월 권고사직 수용
- 사직 후 2016년 1월과 5월 각각 2개 매장 개점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관리
- 2016년 6월 회사가 기존 판매위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 시작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쟁점: 운영수익권 약정의 성립 여부
| 근로자 주장 | 회사 주장 |
|---|---|
| 사직 조건으로 2개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 | 약정한 사실 없음 |
| 순수익 33.4% 정산받기로 합의 | 판매위탁계약 체결 거절 |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 근로자의 매장 관리 사실
- 회사가 근로자 처 계좌로 수익금 지급한 사실
✗ 부정된 근거:
- 기존 판매위탁계약이 2016년 6월까지 제3자에게 있었던 점
- 서면 계약서 부재 - 명시적 서류 없음
- 이 정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약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계약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 아무리 실제 이행이 있었더라도 서면화된 합의서가 없으면 약정 성립 인정이 어렵
다. 중요한 사업 계약은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판정 상세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장한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3.경 피고 회사와 최소 5년 취업 보장 및 연봉 150,000,000원 조건으로 이직 합의 후 2013. 7. 1.부터 피고 회사 전무로 근무
함.
- 2015. 1. 1.경 피고 회사와 월 임금 15,52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11.자로 권고 사직
함.
- 피고 회사는 C와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2016. 1. 8.경 D역사에 이 사건 1 매장을, 2016. 5.경 F건물에 이 사건 2 매장을 개점
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위 각 매장을 관리
함.
- 피고 회사는 2016. 6. 30.경 C와 판매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위 각 매장을 직접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직을 조건으로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순수익의 33.4%를 갖기로 하고 2016. 6.부터 각 매장을 관리·운영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주장: 원고가 퇴직하면서 직접 판매위탁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C 밑에서 각 매장을 관리하였을 뿐 원고에게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 매장 위치 등을 논의하고,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이 사건 1, 2 매장을 개점 당시부터 관리해 온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각 매장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C가 2016. 6.까지 피고 회사의 판매위탁계약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에 관한 명시적 서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