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20구합312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건축사)의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2019년 5월 근로자가 건물 철거공사의 감리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2019년 7월 4일 건물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습니
다. 조사 결과 계단실 선철거, 지보재(Jack Support) 미설치, 철거잔재 적재 불량 등이 원인이었습니
다.
근로자의 법적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 회사가 철거감리 부실을 이유로 업무정지 2년 징계 처분(2019년 10월)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기각(2019년 12월)
핵심 쟁점과 판결 결론
1️⃣ 제소 기간 준수 여부
- 판단: 합법 - 제소기간 도과하지 않음
- 건축사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필요
- 근로자가 적기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 없음
2️⃣ 징계처분의 적절성
- 판단: 징계 타당 - 재량권 일탈 없음
- 감리업무는 건축물 철거 확인 시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봄
- 감리계약 종료 후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1명 사망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2년 업무정지는 사회통념상 타당
실무적 시사점
건설 현장 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에도 최종 확인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정 상세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사로서 2019. 5. 13.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가 되었
음.
- 2019. 7. 4. 이 사건 건물이 붕괴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
함.
- 서초구청 조사 결과, 사고는 계단실 선철거, Jack Support 미설치, 철거잔재 적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
짐.
-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철거감리 부실을 이유로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상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제소기간 기산
점.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여기서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포함
함.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건축사법 제38조의11에 따른 시·도지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
함.
-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은 건축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특별행정심판의 요건을 충족
함.
- 따라서, 제소기간은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원고는 2019. 12. 2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고, 2020. 1. 20. 소를 제기하여 90일 이내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