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53382 판결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보험사기 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보험사기 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1차 휴직처분은 취소(위법), 2차 휴직처분은 유지(적법)
사건의 개요 회사의 보험범죄조사팀 근로자들이 보험사기 수사 중 경찰 압수수색 일정을 조사 대상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3개월 무급휴직(1차)을 하고, 이후 9개월을 연장(2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고려
-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1차 휴직처분: 위법
| 항목 | 판단 |
|---|---|
| 비위 정도 | 수사 방해 행위로 중대함 |
| 휴직 기간 | 취업규칙 3개월 제한 준수 |
| 절차 | 일방 통보로 협의 부재 → 절차적 흠결 인정 |
법원 결론: 일방적 통보 절차는 신의칙 위반으로 위법
2차 휴직처분: 적법
- 취업규칙상 3개월 제한을 고려하여 장기 불안정 상태 방지 필요
- 수사 종결 전 자체 사실확정으로 징계 결정 가능
실무 시사점 절차의 중요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해도 최소한의 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보험사기 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1차 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차 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보험범죄특별 조사팀 소속 근로자들
임.
- 2019. 10.경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자동차 공업사 'G' 등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조사를 신청
함.
- 2020. 2. 14. F협회가 서울강서경찰서에 참가인들이 'G' 공동대표에게 경찰 압수수색 일정을 누설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위반) 등으로 고발
함.
- 원고는 2020. 3. 12.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무급휴직(1차 휴직처분)을 명
함.
- 2020. 5. 29. 서울강서경찰서가 F협회에 참가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0. 6. 12. 1차 휴직기간을 9개월 연장(2차 휴직처분)한다고 통보
함.
- 참가인들은 1차 및 2차 휴직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4. 1차 및 2차 휴직처분 모두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인 2020. 10. 27. 참가인들에게 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휴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1) 업무상의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3)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휴직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