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2.10.05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8840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 A에게 5,348,570원, 근로자 B에게 11,142,856원 및 각 금액에 대한 2011년 3월 17일부터의 연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
다. 근로자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2명의 시간강사 (A: 1992년 3월부터, B: 2002년 3월부터 근무)
- 회사: 대학교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담당
- 분쟁: 2011년 1학기부터 강의 배정을 중단한 것이 해고인지 여부 및 퇴직금 청구
핵심 쟁점 및 판단
-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
다.
- 근로자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대학수업규정을 적용받음
- 정기적 강사료 지급으로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 제공
- 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계속근로기간 인정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강의시간의 3배(강의시간 + 2배의 준비시간)로 산정
- 매년 반복되는 계약도 계속근로로 인정
- 방학기간 등 업무 특성상의 공백도 근로관계 계속성 유지
- 결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2011년 1학기 강의 미배정으로 묵시적 근로계약 해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충족
- 결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실무적 시사점 시간강사는 '독립 도급인'이 아닌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
다. 정기적 강의 배정, 규정 적용, 반복 갱신 등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판정 상세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조oo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 조oo는 1992. 3. 1.부터, 원고 이oo은 2002. 3. 4.부터 각 피고 소속 @@대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년도 1학기부터 원고들에게 영어강의를 맡기지 아니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원고들은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
함.
-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