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3. 선고 2014가합209032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취소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markdown
<summary>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52,76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해야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보통주 4,320주, 행사가격 8,000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52,76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개임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1.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 2)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피고는 2012. 12.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30. 피고 회사의 보통주 주식 4,320주, 행사가격 8,000원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게 되었
다. 나. C 게임 프로젝트의 진행
- 원고는 입사 무렵부터 모바일 게임인 'C'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프로젝트의 게임개발팀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의 기획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8. 6. 이 사건 게임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13. 8. 7.부터 2013. 9. 25.까지 8차례의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였
다. 2) 이후 피고는 2013. 9. 27. 사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의 업데이트를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 피고는 2013. 9. 23.경 원고에게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
다. 2) 피고는 2013. 10. 7. 이 사건 게임의 개발팀원 중 원고를 제외한 7명을 다른 팀으로 재배치하였고, 원고에게는 매주 경쟁사 게임 리뷰를 작성하여 직원들과 공유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다른 팀에 배치하지 아니하였
다. 3) 피고는 2013. 10. 23.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방식의 인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2013. 11. 11. 원고에게 다시 위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
다. 4) 피고는 2013.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요구하자 2013. 12. 23. 다시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13. 12. 26. 주식매수선택권 취소통보를 하였
다. 또한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3개월 처분을 하였고, 2014. 4. 4. 원고의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7.부터 2014. 7. 6.까지 추가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명하였
다. 5) 원고는 위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대기발령 처분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4.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 징계와 대기발령에 관한 취소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3.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6)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였고, 2014. 10. 17.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근무태도가 현저히 좋지 않으며, 이 사건 게임의 사업 실패로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며, 2014. 10.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의결하고, 2014. 10. 23.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통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