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름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변론종결] 2007. 5. 3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9.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8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대전 서구 삼천동 (지번 생략) 소재 (이름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관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의하여 선임되어 2004. 10. 1.부터 참가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2005. 7. 16.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냉·온수 배관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기획, 입찰, 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
다. 다. 원고가 2005. 10.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20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88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9.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5-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직무범위 및 권한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 참가인의 인사에 관한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참가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수행상 지휘·감독도 받지 아니하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거나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리사무소 조직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 판 단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1호증의 1)은 ‘제5장 자치관리’라는 표제하에 제31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업무에 대한 처리기준·시정·추인·취소·정지 등)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에 서면통보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위 규약은 ‘제6장 위탁관리’라는 표제하에 제34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 조 제5항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납세필증,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등, 최근 1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와 같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 의하여 선임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해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에 의하여 관리되는 아파트로서 관리소장인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등 참가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순수한 근로계약은 아니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