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6
서울고등법원2017누30063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006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상 책임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상 책임 유무 판단
결론 회사의 전보 처분은 적법하
다.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홀매니저로서 만찬 행사 중 식음영업팀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근하여 업무 공백을 야기했
다. 이후 C 매장 운영 업무로 전보되었으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업무 공백 책임 인정
- 근로자의 주장: 만찬 행사는 식음영업팀의 책임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 법원의 판단:
- 회사 업무분장에 따르면 근로자는 홀매니저로서 행사 운영을 총괄해야 함
- 행사 중 부서 간 공백 방지 및 응급조치 책임이 있음
-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무단 퇴근하여 공백을 야기한 책임이 있음
- 전보 업무의 성격
- 근로자의 주장: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단순 업무로 모멸감을 느꼈다
- 법원의 판단:
- 과장 직위로 부여된 업무에는 장비 점검뿐 아니라 발주, 재고관리, 매출분석, 안전관리 등이 포함됨
- 회사의 용역계약상 협력업체 직원이 직접 판매 업무 수행
- 단순 청소·점검만이 주된 업무라는 증거 없음
-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
실무적 시사점 전보 처분의 정당성은 객관적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주관적 느낌은 기준이 될 수 없다.
판정 상세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홀매니저로서 만찬 행사 운영 중 식음영업팀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근하여 업무 공백을 야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C 매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해당 업무가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단순 업무라고 주장하며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홀매니저의 만찬 행사 운영 총괄 책임 및 업무 공백 발생 여부
- 법리: 원고의 업무분장상 행사 운영 총괄 책임이 있으며, 만찬 행사가 제외된다고 볼 이유가 없
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현장 부서 간 업무 공백 방지 및 응급조치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9호증만으로는 식음영업팀이 만찬 행사를 총괄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MICE사업팀 업무분장(갑 제7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가 홀매니저로서 행사 운영을 총괄하며, 세부적으로 행사 일정 조정, 음향·영상·회의·무대·조명 시스템 운영, 문제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의무 등을 부담
함.
- 원고는 자신의 업무분장 범위를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만찬 행사가 진행 중인 도중에 식음영업팀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퇴근하여 참가인의 행사 운영 업무에 공백을 야기했
음.
- 결과적으로 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2. 전보된 C 매장 운영 업무의 성격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
- 법리: 전보된 업무가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하는 단순 업무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