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4구단570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배달 업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배달 업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회사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
사건의 경과 퀵서비스 기사인 근로자가 2023년 7월 27일 밤 11시 30분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피하다 넘어져 우측 중족골 골절, 탈구, 인대 손상을 입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
다.
핵심 쟁점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 배제 대상인가?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에서 '범죄행위'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함
-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통상적 위험 범위 내라면 중과실만으로 배제할 수 없음
- 사고 경위, 운전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이 사건에서:
- 근로자는 16년간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있고 다른 사고 기록이 없음
- 사고는 쓰레기더미 회피가 직접 원인이며 무면허 운전이 아님
- 배달 업무 중 야간 좁은 골목길 운전은 배달업 자체에 내재된 위험
-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이며 타인 피해 없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무면허 운전 사실만으로 산재를 배제할 수 없습니
다. 범죄행위와 재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운전능력, 사고의 실질적 원인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배달 업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로, 2023. 7. 27. 21:30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 주택가 골목에서 쓰레기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 발생
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중족골 골절, 탈구, 인대 손상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함.
-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중대한 과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년경 면허 취득 후 약 16년간 오토바이 운전 및 배달 업무를 해왔고, 면허 취소 후 이 사건 사고 외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운전능력이 미숙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고는 늦은 밤 좁은 골목길에서 배달 업무 중 쓰레기더미를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사고 당일 47건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고, 사고로 원고 본인 외 다른 물적·인적 피해가 없어 그 결과도 가벼
움.
-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의 위법성이 업무상 부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