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서울고등법원2020누64042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누64042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주장의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주장의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경과 5급 공무원인 근로자는 7급 업무를 지시받고 하급자들로부터 결재라인을 건너뛰는 등 장기간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근로자는 녹음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인정 기준
- 법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어야 사직서가 무효가 됨
- 판단: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해도 그러한 정도의 강박을 입증하지 못함
- 이유: 단순히 업무 불만이나 부서 갈등만으로는 강박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입증 책임 근로자가 강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가지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실무적 시사점
- 의원면직 무효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박 증거가 필수
- 업무 지시 불만이나 인간관계 갈등은 강박으로 보기 어려움
- 처분 이후 장기간 방치한 사정은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판정 상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사유(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5급 공무원으로서 7급 공무원이 담당할 'E 제작' 업무를 지시받고, 하급자들로부터 '결재라인 건너뛰기'를 당하는 등 B기관 직원들로부터 장기간 사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B기관 대변인 C 등으로부터 퇴직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업무부적응 등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와 C 사이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
함.
- 원고는 C 등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뒤늦게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가
됨.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E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정만으로 B기관 직원들로부터 실질적인 사직 강요를 당했다고 볼 수 없
음.
- 녹음파일 내지 녹취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C 또는 B기관 직원들로부터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C 등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