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0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48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2348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강압에 의한 전역지원서 제출 및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강압에 의한 전역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군인 근로자가 1980년 전역지원서를 강압으로 제출했다며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강압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전역지원서가 진정한 의사 없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단
입증 책임
-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무효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함
- 간접 증거, 추측,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부족
제출 증거의 평가
- 국회 청문회 증언: 근로자의 일방적 진술일 뿐, 강압을 입증하지 못함
- 제3자 확인서: 전언(hearsay)이거나 추측에 불과함
- 증인 증언: 강압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음
- 전역지원서: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했으며, 회사가 작성 세부사항을 기입한 것만으로 강압을 의미하지 않음
결론 청구 기각 - 강압에 의한 의사박탈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함
실무 시사점
- 행정처분 무효 주장 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필수
- 본인 진술이나 간접 증거만으로는 무효 인정 어려움
- 강압 사실 입증을 위해 목격자, 문서 등 1차 증거 확보 중요
판정 상세
강압에 의한 전역지원서 제출 및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역지원서가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9. 4. 19.부터 109보안부대 특전사령부 C으로 근무
함.
- 1980. 12. 31.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전역지원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DE 시해사건 이후 F의 명령으로 H의 G 직을 겸하게 되었으며, J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및 H에 대한 동향보고 미실시 등으로 K 등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
음.
- 원고는 H에게 언론통폐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L, K로부터 제거 대상 인물로 지목받았다고 주장
함.
- 육군본부가 1980. 10. 24. 원고를 M 진급예정자로 발표했으나, L이 1980. 10. 27. 원고에게 "가족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한 사실이 있으니, 내일부터 부대출입을 금한다."고 지시
함.
- N이 항의하는 원고에게 "전역서를 쓰지 않으면 용공 혐의로 빙고에 가서 조사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개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전역지원서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행위의 강압 여부 및 의원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
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한 국회언론 청문회 증언 속기록, 시사저널 J의 희생에 관한 기사, S, T, U, V, W, H 작성의 각 확인서, 신동아의 각 사진, 증인 W, V의 각 증언, 전역지원서)을 검토
함.
- 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한 국회언론 청문회 증언 속기록(갑 제3호증):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며, 위 진술만으로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서를 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시사저널 J의 희생에 관하여(갑 제4호증): 원고의 전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