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누48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여신심사신청서 작성 오류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488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임승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3. 선고 2020구합68929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2. 9.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등 다. 원고가 시용기간 중이었는지 여부 라.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관련 법리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3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도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의 사후 작성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습기간 중 해고의 본질이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해고 사유로 삼은 원고의 여신심사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작성 오류는 7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기재하지 않고 '정상'으로 기재한 것, L 전환사채 발행회사(주식회사 I)의 요약 재무현황에 당기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 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외에 관련 법령상 다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을 기재하지 않은 것등세 가지이
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그중 7과 c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잘못이 있거나 원고의 자질이나 능력 부족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L 부분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
다. 7 자산건전성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상 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1호) 제36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대출심사 기준 그 자체는 아니
다. 나아가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차주 본인이 아니므로 위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는 차주의 재무 상태와는 관련이 없고 담보물인 전환사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
다. 위 고시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 더 나아가 전환사채가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의 심사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차주의 연체 경력 등만을 기초로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기재한 것이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피고보조참가인의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렵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H 부장에게 동일 여신 건에 대한 심사의견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H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평가한 바 있
다. L 재무현황 오기 :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8쪽에 기재된 해당 표를 작성하면서 한 칸씩 밀려 씀으로 인하여 항목과 수치가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7년,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에 실제로는 각 5,534백만 원, 7,356백만 원, 2,288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 2,273백만 원, 879백만 원, 2,248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