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21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07653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7653 판결 임금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월급 1,920,000원, 퇴직금 1,770,518원, 건강보험료 44,1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상여금, 식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무기간: 2013. 9. 2. ~ 2014. 9. 3.
- 직책: 배송기사 (월급 180만원)
- 분쟁 원인: 2014. 7. 30. 직장 동료와 싸움 이후 출근 중단, 회사의 해고 통지 여부 및 시점 불명확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 통지 존재 여부 결론: 해고 통지 없음
- 회사가 2014. 9. 3.에 해고를 통지했다는 약식명령 기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신뢰성 부족
- 근로자와 회사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객관적 증거 없음
-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직 또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론: 2014. 9. 3.
-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2014. 7. 30. ~ 2015. 9. 22.)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회사가 2014. 12. 7.에야 8. 7.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는 2014. 9. 3.
- 미지급금 인정 범위
- 월급: 2014. 9. 3.까지만 인정 ✓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기준 인정 ✓
- 건강보험료: 회사가 징수 후 미지급한 부분 인정 ✓
- 해고예고수당: 해고 통지 미성립으로 기각 ✗
실무적 시사점 해고 통지는 명확한 증거(서면, 증인 등)로 입증해야 하며, 구두 통지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
다. 특히 휴직 기간 중 근로관계의 명확한 종료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퇴직금,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총 3,73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상여금, 식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배송기사로 월 180만원을 받고 근무
함.
- 2014. 7. 30. 원고는 직장 동료 D과 다툼 중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었고, D은 요천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위 사건으로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2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9. 14. 확정
됨.
- 원고는 2014. 7. 31.까지 근무 후 2014. 8.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4. 8. 1.까지의 월급은 모두 지급받
음.
- 원고는 2015. 3.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5. 5. 14. 업무상 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유효성은 해고 통지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따라 판단
됨.
- 판단:
-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2014. 9. 3.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에 기인
함.
- 1차 수사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2차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으로 개시된 것
임.
- 원고의 해고 통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문제에 대해 알아서 하라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와 피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진퇴직 또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