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6노424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건축회사 임원의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판단
판정 요지
건축회사 임원의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판단
판결 결과 원심 파기,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9,000만 원 선고
- 유죄: 2010년 5월 1억 원, 2011~2014년 명절떡값 등 각 2,000만 원(8건), 2015년 2월 3,000만 원
- 무죄: 2015년 4월·6월 각 5,000만 원
사건 개요 건축회사 임원(피고인)이 조경회사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감독·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기준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판단
- 명시적 청탁 불필요: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도 배임수재 성립
- 당시 직책 요구 없음: 금품 수수 당시 해당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 신빙성 평가 요소:
- 청탁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 피고인의 부분 인정
- 조경회사의 높은 공사 점유율·수의계약 비중
- 금품 교부 시점·방식의 정황성
공소권 남용 불성립 다건 기소가 보복적·방어권 침해 의도 없이 체계적 조사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소추 판단
실무적 시사점
-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관행적·관례적 금품 수수로 추정될 수 있음
- 직책 퇴직 후 수수한 금품도 과거 편의제공 관련 대가로 평가됨
- 거래선 편의 제공과 금품 수수의 인과관계 입증이 유죄의 핵심
판정 상세
건축회사 임원의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9,000만 원을 선고
함.
- 2010. 5.경 1억 원 수수, 2011. 1.경 ~ 2014. 9.경 명절떡값 등 명목 각 2,000만 원 수수, 2015. 2.경 3,000만 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
함.
- 2015. 4.경 5,000만 원 수수, 2015. 6.경 5,000만 원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5년 B 입사 후 C 건축사업본부 상무, 본부장(전무, 부사장)을 거쳐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 사장 자문역(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C 건축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
음.
- F은 조경회사 E의 대표이사로, C의 조경공사를 다수 하도급받아 왔으며, 피고인과 친분 관계를 유지
함.
- 검찰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함.
- 피고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권 남용 여부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 검찰이 선행 사건 기소 후 추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고, 부외자금 조성 및 금품 수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추가 기소 가능성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추가 기소가 보복적 의도나 방어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2010. 5.경 1억 원 수수 부분 (순번 1)
- F의 진술은 피고인과 F의 관계, 금품 요구 명목 및 동기, 당시 정황, 자금 조성 방법, 금품 교부 시점 및 장소, 수수 후 정황, F의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및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
음.
- 이는 E의 공사 수주, 공사 감독,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 대금 증액 등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