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합1019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26. 선고 2023가합101960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 회사의 의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 A의 청구: 촉탁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위확인 청구 기각
- 근로자 B의 청구: 2024년 임금협정 이후 근로시간 4시간 선택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핵심 쟁점과 판단
-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회사는 최저임금법의 특례 규정(초과운송수입금 제외) 시행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으나, 이러한 단축이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
됨.
- 촉탁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근로자 A는 배차시간을 4시간으로 임의 단축하여 운송수입이 현저히 낮았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
단.
-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합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
음.
실무 시사점
- 택시기사 임금 관련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동의 필수
- 촉탁직 갱신 거절 시 합리적 이유(성과 저하, 근무태도) 입증 중요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
함.
- 2024년 임금협정 이후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선택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
음.
-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 1주 40시간으로 규정
함.
-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
됨.
-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이 사건 단축 조치)하였고, 2014년 임금협정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 몫으로 하는 분배 규정(이 사건 분배 규정)을 신설
함.
- 원고 A는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9월 30일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 A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단축조치가 무효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 A의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