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8
서울고등법원2017누30995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누30995 판결 부당직책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한국예탁결제원 부당 직책강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심사지침 위반 강임의 위법성
판정 요지
한국예탁결제원 부당 직책강임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직책강임 발령 취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사건의 배경 한국예탁결제원 근로자가 직책강임 발령을 받고 부당직책강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심사지침 위반 여부
문제점 회사가 직책강임 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 임의로 제외된 인원: 2015년 직책상한 대상자, 유예자, 부장 보임 1년 미만자, 연수자 등
- 제외 규모: 전체 부장 29명 중 약 40%(12명) 제외
- 결과: 근무평점 순위가 낮은 인원도 다수 포함되어 부당하게 심사됨
법원의 판단
- 심사지침의 법적 성질
- 심사지침은 노동조합 동의로 제정된 취업규칙
- 회사는 스스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 있음
- 위법성 인정
- 심사지침에 근거 없이 대상자를 임의 제외한 것은 심사지침 위반
- 직책상한 심사와 직책강임 심사는 별개 제도이므로 제외할 합리적 근거 없음
- 과거 관행이나 근로자의 과거 제외 이력은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함
- 결론 근로자가 적법한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강임 대상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책강임 발령은 무효
실무 시사점 회사의 인사권 행사 시 내부 규정(취업규칙, 심사지침) 준수가 필수입니
다. 규정을 임의로 위반한 인사 발령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판정 상세
한국예탁결제원 부당 직책강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심사지침 위반 강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직책강임 발령이 심사지침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으로, 직책강임 심사를 통해 강임 발령을 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직책강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한국예탁결제원)은 직책강임을 위한 직책심사 대상자 선정 시, 심사지침에 근거 없이 특정 인원들을 임의로 제외한 후 심사를 진행
함.
- 제외된 인원에는 2015년도 직책상한 대상자 및 유예자, 2015년 3월 공모대상자, 부장 보임 1년 미만자, 연수자 등이 포함
됨.
- 이로 인해 전체 부장 29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12명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중에는 근무평점 순위 50% 미만자도 다수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책강임 발령의 위법성 (심사지침 위반 여부)
- 법리:
-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
음.
- 심사지침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제정된 것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취업규칙은 노사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
임.
- 취업규칙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을 할 수 없음에도,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심사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임을 할 수 있는 경우, 심사지침에 위반한 강임은 할 수 없
음.
- 심사지침 제19조 제4항은 사장이 직책강임 후보자 명단에 있는 자 중에서 강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책강임을 위한 직책심사 대상자 및 제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심사지침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제외한 후 심사를 실시하여 직책강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인사권의 제약 가능성)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취업규칙의 법규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