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362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86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
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무 기간: 2011년 2월 입사 → 2023년 2월 계약 종료 (약 12년)
- 직무: 카드가맹점마케팅 팀장 → 마케팅 관리자로 승진
- 연봉: 입사 당시 약 1억 2,380만원 (고액 연봉 요건 충족)
- 계약 방식: 매년 1년 단위로 11차례 재계약 체결
- 갱신 거절 통지: 2023년 2월 10일
핵심 판단 내용
-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 인정 ✓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입니
다.
- 고도의 전문성 요구 (마케팅 관리자)
- 고액 연봉 (상위 25% 기준 초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예외 조항 동의
- 결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 가능
- 갱신기대권 인정 ✓ 장기간의 반복적 갱신으로 갱신기대권 성립
- 11차례의 자동갱신 관행
- 회사 내규에 재계약 규정 존재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 회사의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 근무평정 점수 미달 (70점 이상 기준)
- 사업 필요성의 변화
-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 적용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도 전문성과 고액 연봉 등 요건 충족 시 장기 고용 가능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거절 사유(성과 부진 등)로는 법적 문제 없음
- 계약서 명시와 객관적 평가 기준 운용이 중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 원고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1. D중앙회(현 참가인 회사)에 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카드가맹점마케팅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
함.
- 2012. 2. 21.부터 2022. 2. 21.까지 매년 1년 단위로 11차례 재계약을 체결
함.
- 2023. 2.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3. 2. 20.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자 중 고액 소득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
함. 이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과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을 고려한 입법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동종 업계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경력직으로서, '카드가맹점마케팅 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로 채용
됨.
- 입사 당시 연봉이 종전 직장보다 약 3천만원 증액된 123,806,000원(계약금액 110,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 배를 넘는 고액 연봉
임.
-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입사 당시 '카드가맹점 마케팅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부터는 마케팅혁신TF단 단장, 카드커머스마케팅단 단장, 카드가맹점사업단 단장, 카드가맹점사업국 국장을 차례로 맡아 상품 또는 서비스 유통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결론: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에 속하는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이후 2019. 2.경부터는 대분류 1에 속하는 마케팅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