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3
서울고등법원2022누38160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8160 판결 부당견책및부당정직재심판정취소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임금협약상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부당징계 취소 - 임금협약 기준의 객관성 부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
각. 1심 판결 유지, 항소비용은 근로자 부
담.
핵심 쟁점 회사가 임금협약에 따라 적용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충분한가?
법원의 판단
결론: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음
- 해당 기준액이 불성실 근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 문제점: 과거 사납금제 운영 시 운송수입금을 그대로 전액관리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도 변경을 반영하지 못함
-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임금협약이나 징계 기준을 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필수
- 제도 변경(사납금제→전액관리제)이 있을 때 기준도 함께 조정해야 함
- 과거 관행만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기준이 될 수 없음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임금협약상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
함.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제1심판결 11쪽 15행부터 17행까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협약상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 이 사건 임금협약상의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불성실 근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종전에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사납금제 하의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성실 근로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
음.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택시회사의 임금협약상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불성실 근로 판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 사납금제 하의 운송수입금을 전액관리제 하의 불성실 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여, 택시 운수업계의 임금체계 개편 시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협약의 객관성과 합리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