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2.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가단20249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202499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사건의 회사 책임 및 과실상계
사건 결과
- 회사와 가해자(품질관리실장)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근로자의 과실을 70% 인정하여 회사 측 책임을 30%로 제한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724만 원, 선정자들에게 총 100만 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사건의 경과 2013년 8월 22일 새벽, 레미콘 공장에서:
- 품질관리실장이 페이로다 운전원(근로자)에게 욕설을 함
- 근로자가 항의하러 사무실로 가려 하자 실장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
- 근로자는 하악골 골절로 6주 치료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실장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확정
핵심 판단
-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이유 회사는 "개인적 다툼"이라며 책임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 폭행이 업무 지시 과정(골재 투입 지시)에서 발생
- 시간적·장소적으로 업무와 밀접
- 폭행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 → 따라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판단, 회사 책임 성립
- 근로자 과실상계 (70% 적용) 근로자도 욕설에 항의하다가 대면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일부 과실 인정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폭행이 업무와 시간·장소·동기적으로 연결되면 회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어려움
- 다만 근로자 측도 상황 악화의 원인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책임 감경 가능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범위가 70%로 제한
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6,170원, 선정자 D에게 400,000원, 선정자 E, F, G에게 각 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실장, 원고는 페이로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13. 8. 22. 06:10경 피고 B이 원고에게 골재 투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 원고에게 욕설을
함.
- 원고가 욕설에 항의하기 위해 출하실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 B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하악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피고 B은 위 폭행으로 인해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이 배척
됨.
- 피고 B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장이 배척
됨.
- 법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다툼이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
함.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