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
핵심 쟁점
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에게 29,618원, 근로자 B에게 4,223,422원, 근로자 C에게 3,839,80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는 회사에게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의 조종훈련생으로 고등과정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훈련비를 상환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의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훈련비 상환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훈련비 상환의무의 부존재 및 초과 상환금 반환을 청구
함.
- 근로자들은 훈련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계약의 불공정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 근로자들이 고등과정 훈련비 규모와 중도 퇴직 시 상환 의무를 인지하고 지원하였
음.
- 판단: 근로자들이 훈련비 규모와 상환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기업이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의무 재직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용 상환을 약정한 경우, 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므로 유효
함. 다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훈련비는 임금이 아
님.
- 그러나 조종훈련생은 장차 회사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법리를 적용할 수 있
음.
- 반환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퇴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 전직 시 기대 임금, 전직 용이성, 상환면제기간 및 연차별 면제비율, 상환약정 무효 시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회사가 입증한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이며, 훈련계약상 고등과정 훈련비 175,115,000원 중 26,118,185원(=175,115,000원 - 148,996,815원)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상환을 약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등 1인당 8,037,310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판정 상세
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 원고 B에게 4,223,422원, 원고 C에게 3,839,80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조종훈련생으로 고등과정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훈련비를 상환하기로 약정
함.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의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훈련비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훈련비 상환의무의 부존재 및 초과 상환금 반환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훈련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계약의 불공정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 규모와 중도 퇴직 시 상환 의무를 인지하고 지원하였
음.
- 판단: 원고들이 훈련비 규모와 상환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기업이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의무 재직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용 상환을 약정한 경우, 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므로 유효
함. 다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판단:
- 원고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훈련비는 임금이 아
님.